1. 마을기업이란?
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,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·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
구분 | 정 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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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민 |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|
지역자원 | 지역에 존재하는 유·무형의 인적·물적 자원 |
지역문제 |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(요구) 사항이나,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|
지역공동체 이익 |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|
마을 |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|
2. 마을기업의 요건
마을기업 지정 시에는 『지정요건』을, 운영 시에는 『지정요건』과 『운영요건』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1). (공동체성)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,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
① 지정요건
1 |
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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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(출자자)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- 마을규모, 지역범위,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(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) |
3 |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|
4 |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|
5 |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| 6 |
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(출자자)은 출자금액*을 최대한 공평(동일한 비율)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* 출자금액 :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(마을기업 신청 관련 자부담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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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운영요건
1 |
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* 및 고용의 형평성**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* 일자리의 질 : 근로자 임금수준 및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등 ** 고용의 형평성 : 다양한 계층‧연령‧성별 등 마을기업의 설립목적 및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형태 확대 |
2 |
마을기업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내용·계획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함 - 특히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|
2). (공공성)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,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
① 지정요건
1 |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‧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,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|
2 |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, 일자리 및 소득 창출,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|
3 |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|
4 |
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,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- 주민총회,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‧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|
5 |
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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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운영요건
1 |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(출자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, 최소 5인 이상은 지속 유지하여야 함 |
2 | 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,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|
3)(지역성)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(마을)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
① 지정요건
1 |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·운영되어야 함 |
2 |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(유·무형의 인적·물적 자원)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|
3 |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|
4 |
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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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운영요건
1 |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·소비·교환·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|
2 |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(근로자의 70% 이상을 주민으로 고용 권장) |
4)(기업성) 마을기업은 수익구조를 갖추어야 하며, 정부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운영할 수 있어야 함
① 지정요건
1 |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|
2 |
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써의 경쟁력이 있어야 함 -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, 인적‧기술적 역량*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* 회원의 경력‧경험, 사업에 필요한 인‧허가, 자격증 보유 |
3 |
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-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지정 신청 가능 (단, 시도 공고일 기준 5개월 이전에 예비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운영기간 5개월 미만도 지정 신청 가능) |
② 운영요건
1 |
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 - 순이익이 있을 때에는 다음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%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. 단,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*는 해당 법령을 따름 * 예)사회적협동조합(협동조합기본법 97조, 98조): 잉여금의 30%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, 손실금 보전과 법정적립금 적립 후의 잉여금은 사업준비금 등 임의적립금으로 적립 |
2 |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어야 함 |
3 | 2012년 이전에 비(非)법인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경우, 최대한 신속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(법인으로 전환 후 보조금사업에 지원 가능) |
지정 및 지원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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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: 해당 시·군에 접수→ 시·도 심사→ 행안부 지정
* 매년 10월 전후로 신규마을기업 공고(해당 시·도 주관)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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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.03.01 기준)
연번 | 구분 | 기업명 | 대표자 | 사업내용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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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마을기업 11.06.07 | 마을n사람 | 권순정 | T)577-0107 ljs0103@naver.com | 사람사이까페운영, 청소년프로그램 | 2 | 마을기업 10.12.14 | 다유기랑플라워스타일링 | 송해영 | kara6404@hanmail.net | 체험학습, 다육식물 판매 |
3 | 마을기업 19.04.03 | 청년협동조합 W42 | 장은주 | 0424jej@naver.com |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 공유공간 조성 |
4 | 마을기업 20.02.28 | 농업회사법인 검단정미소(유) | 심현부 | T)562-5471 baebae333@naver.com | 토종작물, 틀밭체험, 농산물판매 https://band.us/band/79270487 |
5 | 마을기업 20.02.28 | 우리동네목공방협동조합 | 안병윤 | goodlife70@hanmail.net | 생활목공교육 및 맞춤형 주문가구 제작 |
6 | 예비 21.10.13 | 청년이룸 | 정상민 | andess1004@naver.com | 맥주박을 활용한 푸드업사이클링 |